본문
-----사례
2008년 6월 지마켓에서 구매한 도시바 노트북이 3개월 정도 사용 후 부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마켓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문의하니 판매자는 판매만을 담당하기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제조사인 도시바에 수리를 받고 사용을 하였지만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7개월이 경과한 2009년 1월 같은 문제로 5번을 수리 받았지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제품 사용을 원하지 않으며 환불 처리 바랍니다.
-----분석
센터에서는 지마켓에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제조사인 도시바에서 제품 수리를 받은 내역 중 일부는
하드웨어 하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로 이런 경우 제품의 하자에 따른 수리라고 보기 어렵기에 환불 및
교환처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54호)』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시
4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 시 5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제조사인 도시바에 소프트웨어 문제인 경우라도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문제기에 고장이 5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54호)』에 근거하여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처리 하도록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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