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공동구매로 유명브랜드의 할인 제품인 여성의류(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사이트에 표기된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에 가슴둘레가 82cm로 되어 있고, 교환이나 환급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송되어
온 옷을 입어보니 너무 커서 가슴둘레를 재어 보니 86cm였습니다.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하니 사이즈 오차가
크지 않고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판매했다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분석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해당의류의 치수를 정확하지 않게 혹은 잘못 표기한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과실로 실제의 의류와 다르게 치수를 표시해 소비자가 그 정보를 믿고 물품구매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여성의류의 경우는 4cm 의 치수차이는 큰 차이이므로 충분한 계약해제 및 환급의 사유가 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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