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2007년 7월 인터넷쇼핑몰에서 18K 도금이 된 이니셜 목걸이를 주문제작하습니다.
이름이니셜을 새긴 모형메달과 목걸이를 연결해주는 고리의 모양이 사이트엔 하트
모양 고리인데, 받은 제품은 원형모양 고리라서 반품을 청했습니다. 사업자는 원래
주문했던대로 하트모양을 제작해주겠다 하더니, 계속 반품을 청하니 수공비를 제한
답니다. 주문한 대로 제작이 안된 것이라 반품을 청하는데 무조건 주문제작이라
안된다는 건 부당합니다.
-----분석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 에 의하면,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의 청약철회를 인정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전자문서 포함한 서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반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문제작상품은 반품 어려우나, 동법 제17조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달리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
부터 3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건은
소비자가 재제작 혹은 원계약대로의 이행을 원치 않으면, 반품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의 손해가 발생되는 주문제작이라고 해도, 계약대로 이행이 안된
것이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처럼 재제작을 강요하거나,
수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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