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인터넷쇼핑몰에서 차량용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이 일주일이 넘어도 오지 않아, 사이트로 전화해보니 보냈다고 합니다.
배송을 의뢰받은 △△택배사라 하여 전화해보니, 아파트 수위실에 두고 왔다 합니다.
사업자는 택배사에 알아보라 하고, 택배사 역시도 모른다고 합니다.
-----분석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는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로 분쟁발생시 분쟁발생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1.배송관련기록의 열람제공 2.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 5항에 의하면, 청약철회에 있어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해당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사업자가 직접 택배사를 통해 제품배송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여,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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