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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8년 4월 XX라는 쇼핑몰에서 신발을 6만3천원 카드결제로 주문 후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하여 적립금으로
전환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맘에 드는 제품이 없어 구입을 지금까지 못하였고,
한동안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게시판에 글쓰기 또한 되지 않습니다.
제품은 전부 품절 상태로 돌아가 있어 구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이트 폐쇄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분석
☞ 해당 쇼핑몰의 경우, 충청북도 청주시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한 업체로 확인되나
판매자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관할구청인 청주시청 담당자에게 상담내용을 알리고
해당 주소지로 방문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청주시청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로 방문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당시 등록된 주소지는 판매자의 자택으로 판매자를 만날 수 있었고
현재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던 적립금을 환불하도록 하였고
운영이 중단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쇼핑몰에 운영 중단에 대해 고지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이트를 폐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본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에 대해서는 소비지에게 연락하여 모두 환불하였고
사이트 또한 폐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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