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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신청 후 해지가 불가능하나 자동으로 대금결제() 0
작성자: 아이러브사이트  2010-11-25 13:36 조회 : 3,443  댓글 0건  
웹사이트 법령/사례

본문

-----사례
2009년 1월 MP3를 구매하고 음악사이트 음악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상품권 뒷면에 1개월 무료이용 후에는
매월 자동으로 유료결제가 되며 무료기간 중 해지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무료 이용을 하던 중 해지 일이 다 되어 해지를 하려고 하였지만
해지버튼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가 사용한 이력 조차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 해 보았지만 연결이 전혀 되지 않고
이메일로 상담을 접수하여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결국 해지를 하지 못해 자동결제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이러한 사례가 꽤 있더군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 음악사이트의 경우, 유명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음악사이트 관련해 MP3나 이어폰 구매 시 일정기간의
무료이용권을 받은 소비자들이 무료이용기간 이후에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화 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되었고, 2008년 12월 말부터 2009년 1월 사이에만 해당사이트와 연락이 안
된다는 소비자불만 사례가 400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용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일정기간 무료로 사용하고
유료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하나 음악사이트의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이용권 제공에서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
1달 이내 해지신청을 해야만 요금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휴대폰결제가 된 이후 자동결제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유료전환을 알게 된 소비자가 해당사이트 내에서 서비스를 해지를 하려고 하나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해지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불만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이내 유료전환에 대해 알고 해지를 준비했던 소비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유료전환일자를 한 달 무료이용이 끝나는 날이 아닌 그 전날 결제가 되도록 만든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한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많지만 피해금액에 비해 환불 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음악사이트측에서는 해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으나 12월15일 쥬크온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오류로 일시적으로 해지버튼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시정요구로 12월26일부터 사이트상에 해지버튼이 만들어졌으나 이 또한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위) 1항 1호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3호에서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받은 휴대폰인증을 유료결제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또한 음악사이트의 기만적인 판매방식 및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와 인력이나 설비 등의 부족으로 분쟁이나
불만처리 등을 방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서울시에 해당사이트에 대한 엄중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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