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2009년 4월 인터넷쇼핑몰 에서 핸드폰 케이스 및 메모리를 주문하고 온라인 입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당일 업체에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교환 및
환불 규정에 「온라인 입금 후 주문취소시 수수료 6백원을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명시하였기에
수수료 6백원을 공제하고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취소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액
환불 처리를 바랍니다.
2009년 4월 인터넷쇼핑몰 에서 핸드폰 케이스 및 메모리를 주문하고 온라인 입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당일 업체에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교환 및
환불 규정에 「온라인 입금 후 주문취소시 수수료 6백원을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명시하였기에
수수료 6백원을 공제하고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취소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액
환불 처리를 바랍니다.
-----분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업체에 해당 법규를 안내하고 환불 수수료 없이 환불 처리 및 개선을 요청하여,
소비자는 요청에 따라 환불 처리 받았고, 해당 사이트의 교환 및 환불 규정 중 「온라인 입금 후
주문취소시 수수료 6백원을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구는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요청에 따라 환불 처리 받았고, 해당 사이트의 교환 및 환불 규정 중 「온라인 입금 후
주문취소시 수수료 6백원을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구는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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