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2009년 2월 3일 인터넷 문고를 이용하여 수험서 두 권 구입했습니다.
주문 당시 사이트 상에 재고가 있어 주문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와서는 품절되었으니 환불처리 해준다는 말 뿐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타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해당 도서는 3월에나 입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품절된 상품에 대해 조금만 일찍 연락을 줬어도 타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품절되었다는 연락이 있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해당도서를 준비 중 이라는 메일을 보내서
다른 곳에서도 구매를 못하게 한 점이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환불여부를 떠나 뒤늦은 품절통보로 금회 시험 마지막 점검 차 구매했던 도서를 받지 못한 피해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인터넷 문고의 폐해를
그냥 두 손 놓고 보아서는 안될 것 같아 상담 요청합니다.
-----분석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 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주문 당시 재고를 확인하여 주문하였고 물품 대금을 바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이 지난 일주일 후 품절안내를 한 것으로
본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문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건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문고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즉시 배송 처리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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