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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9년 3월 인터넷화장품 쇼핑몰에서 라네즈 립스틱 2개, 3만5백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이 지나도 입금확인만 되어 있고 물건이 오지 않아 주문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하루면 환불처리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글도 몇 번 남겨 보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고
공개되어 있는 연락처는 계속 통화 중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석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쇼핑몰의 경우, 부산 동래구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한 업체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은 배송이 지연되고 판매자와 전화 연락도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 많은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인 동래구청에 상담 접수 사실을 알리고 협조 요청하여
판매자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상담내용을 알리고
배송지연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양해 구하고 환불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쇼핑몰은 본 센터에 한 달 이상 배송지연, 환불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다량으로 접수된 쇼핑몰로
반복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어 본 센터 홈페이지에 피해다발업체로 등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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