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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9년 4월 인터넷쇼핑몰 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당일 현금결제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문자메세지로 3일 이내에 제품이 배송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배송이 지연되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사이트 게시판과 판매자 개인 메일로 여러 차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환불과 환불처리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분석
제품의 반품을 하였지만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과
제5항에서는 선불로 받은 물품대금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야 하고, 환불이 지연되게 되면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송지연으로 인한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철회 후 환불을 지연하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2에 의거하여 연 24%의
지연금(환불지연일수×물품가액×연 24%)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대금과 지연배상금(4백4십8원)을 배상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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