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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9년 4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구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구두는 주문제작 상품이며 미리 해당 사이트에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처리가
되지 않음을 고지하였기에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맞춤으로 제작된 제품도 아닌데 주문제작 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처리가 안 되는 건 부당하며 환불처리 바랍니다.
-----분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는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의
경우 판매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은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의 원 취지는 소비자가 신발의 볼조절이나 굽조절 등으로 맞춤으로 제작된 경우로
주문한 소비자 이외에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어려워 판매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선주문 후제작의 경우에는 주문제작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주문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명시한 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청약철회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해당 법규를 안내하고, 해당 업체에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 처리 할 것을
요청하여 환불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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