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2007년 3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거래하다가,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로 전화
해 확인하니, 제품의 확보가 어렵다고 해, 그럼 환급해달라고 계좌번호를 알려두었
습니다. 바빠서 깜박 잊고 있다가, 몇 달 지나, 통장을 확인해봤으나, 환급이 안된 것
이 확인되어, 업체로 전화를 하니, 자신들이 새로 사이트를 인수해, 그런 문제는 자신
들은 모른다며, 이전 운영자에게서 들은 적도 없고, 거래내역도 확인이 안된다고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석
인터넷쇼핑몰이 부침이 심하다 보니, 운영중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를 파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인수인계받은 서로간의 계약관계도 중요하나,
사업자의 상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사이트 도메인 ( 예: www.abc.co.kr 등) 과
전화번호가 같다면, 채무도 인계가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당사이트는 사이트에
‘ 대표/사업자등록번호/주소 ’ 만 소비자가 거래시와 달리 표시되었고,
‘ 상호/도메인/전화번호/통신판매번호 ’ 등은 동일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의 의무도 이행해야 됨을 알려, 처리협조를 구하니,
이전 운영자와 연락을 취해, 해당건에 대해 사실확인을 했고, 환급처리되었습니다.
해당소비자에게는 자신의 거래에 대해, 조속하게 확인하고, 처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과, 장시간 방치하게될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수도 있음을 알려, 차후 거래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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