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2006년 7월 유명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구매 후 마음이
변해, 취소하고자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이트의 해당제품소개 페이지에
‘ 바로 해외로 주문이 들어가므로, 주문 후엔 취소안되고, 반품도 안되니 하게 구매
하달라. ’ 고 미리 써두었기 때문이랍니다. 어쩔수 없이, 물건을 받기로 한후 수령해
보니, 사이트 상 이미지상 색상과 너무 달라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맘에 들지 않아서 트집을 잡는것처럼 여기며, 모니터해상도에 따라
색상차이가 있다고 미리 고지한 것을 들어 반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품을 해준다
고 해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배송비 포함해 왕복배송비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석
다양한 기술지원이 되는 디지털카메라와 관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
사진을 제작해 올리면서도, 대다수의 쇼핑몰들은 제품의 색상이 소비자들의 모니터
사양( 해상도 등 ) 에 따라 다르다고 표시 후, 사이트상 이미지를 보고, 제품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이 실제제품을 받은 후에, 색상과 그로인한 제품이 느낌이 달라져,
반품을 요구하면, 소비자의 변심으로 단정지어, 왕복배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처럼, 아예 반품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가 유독 심한데, 제품사진을 미국내 사업자에게
검증없이 받거나 연결해서 올려 팔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해당건의 경우 모니터
에 따라 달라 보일수 있다는 소비자이용환경과 개인적인 인지나 평가가 달라 생기는
주관적 판단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었으나, 제품을 실제 받아서 사이트상
사진과 비교하는 처리과정을 구매대행업자도, 상담기관도 모두 진행해, 둘 다 확연히
다르다는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배송비 부담없는 반품으로 처리가 되었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35조에 의하면, 제17조(청약철회 등)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
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해, 청약철회권리행사 막는
고지는 개선하도록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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