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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이트 및 제품에 미고지하여 피해발생() 0
작성자: 아이러브사이트  2010-11-25 12:44 조회 : 3,391  댓글 0건  
웹사이트 법령/사례

본문

-----사례
2006년 3월 의류를 파는 소형 인터넷쇼핑몰에서 송치벨트를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인 벨트로 생각해, 편하게 사용하였으나, 털이 심하게 빠집니다. 쇼핑몰로
전화했더니, 송치는 상식적으로 조심히 사용해야한다며,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은
나의 과실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해당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송치제품이라고만 표시되어있었으며, 소비자가 받은
제품에도 특 별한 텍(tag)이 붙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표시 · 광고
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시「중요한표시ㆍ광고사항고시」에 의하면,
의류업종의 경우, 제품라벨에, 원재료종류와 그 혼용율,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고,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매체에
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품질경영및공산물안전관리법」제8조에
규정된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조 또는 판매
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제도  인 <품질표시>에 해당제품에,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해,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전달될 때까지 떨어
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송치벨트 자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반품처리요청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품질경영및공산물안전관리법」상 ‘ 권고 ’ 제도이던 <품질표시>는
<안전 · 품질표시> 로 이름이 바뀌면서, ‘ 의무 ’ 가 되었다. 이 법은 2005년 12월 24일
전문개정 / 공표, 2006년 12월 24일 시행예정이나, 3개월 유예기간 거쳐, 2007년 3월
24일 본격시행이 되었다. 표시기준에 들어있던 ‘ 취급 시 유의사항 ’ 역시도, 2007년
3월 24일부터 의무이므로, 해당시점이후 통관, 출고되는 제품에 적용이 되게 된다.
동법의 안전검정기준에 의하면,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를 사용해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후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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