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례
2008년12월30일 지마켓을 통해 유모차를 주문하였고, 2009년1월 중순에 물품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용 하지 않고 조립을 해두었다가 3월 초에 처음 시승을 하였습니다.
아기가 타니 유모차가 180도 누인 상태였으나 앞뒤로 흔들흔들 고정이 되지 않아 위험했습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유모차다 보니 a/s 도 시급한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지마켓 측에서도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어야 한다는 말인데,
분명 a/s가 1년간 된다는 약속을 믿고 샀으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석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마켓에서는 중개시스템만 제공하며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현재 개인판매자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마켓에 해당 건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마켓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환불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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