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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는건 거래가완료된후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일종의 근거자료를 남기는 자료입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고 싸인을 한다는것 자체가 계약을 완성하는 단계로 매도인 매수자 모두
계약내용을 인지하였고 확인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두가지의 경우다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
다만 매수자의 대리인이 아닌 매수자 본인이 직접싸인한것이여야하겠고,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것이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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