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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무실을 얻고 각각 저도 그사무실에서 사업자내고 일하려고하는데요.
최초 계약시에 친구로만 계약이 됬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내려고하니까.
전대차동의서? 필요하다고하더라구요.
도장만 찍어주면된다고하던데 주인한테 얘기하니 귀찮다고 싫다네요.
참내..
사무실얻고도 사업장주소를 집으로해놔야하네요....
댓글목록
미네르바님의 댓글
미네르바 작성일조심하는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한 사무실에서 다른 사업자가 같이 있을려면 사무실 임대자가 또 임대해주는 전대차가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