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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를 통해 쇼핑몰을 오픈했는데요.
구매안전보호서비스에 가입하라는 문구가 나와요.
이것에 의미가 뭔지.. 꼭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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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스마트님의 댓글
알럽스마트 작성일
필수사항입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시에는 반드시 에스크로가 지원이 되야하며,
이 에스크로 지원이 되지 않는경구 정통보에서 수정 권고와
각종 쇼핑몰 운영에 필요하신 지식쇼핑이나, 오픈마켓 등등의 입점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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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 에스크로(결제대금 얘치제)/전자보증서비스 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 합니다.
의무적용 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기존의 무통장입금 거래도 해당)
**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컨텐츠 등)
- 10만원 미만의 거래
카드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는경우
해당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실시간계좌이체 를 신청 하신경우에만 결제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외 카드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을경우 전자보증 서비스 업체에 전자보증 이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고객이 주문한 결제 금액을 제3의 기관에 보관
고객이 해당 주문에 대해 수취 혹은 구매 확인을 해야 제3에 기관에 보관된 결제금액이
쇼핑몰 상점측에 제공되는 결제대금 예치제
전자 보증 서비스
전자 보증 서비스 업체에서 쇼핑몰 상점측에 결제 에 대한 지불보증
고객이 상품 주문시 주문상품에 대한 보증서 발급
전자 보증서비스 업체의 지불보증으로 결제 금액은 무통장으로 쇼핑몰 상점측에 직접
입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