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카페로 물건팔려고 카페를 하나 양도받았습니다.
지금 2주 3주즘됐는데, 결제가안되다보니 현금으로만 판매하는데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건지요?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현금으로 판매를 해도 세금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현금거래의 경우 거래액이 노출되지않기때문에, 세금신고를 잘안하는경우가 많지요.
거래액이 크지않다면,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네요
레이강남꽃님의 댓글
레이강남꽃 작성일
억대넘어가지않는이상은 세금문제 신경안쓰셔도 될거같아요
경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