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래 글을 보면 어느분께서 말씀하시길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신고 -> 통신판매업 -> 직업정보제공사업까지 마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 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인가요?
대표적인 몇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 외에는 사이트상에 통신판매업까지만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 허가번호는 없는 사이트들도 있는데(실제도 없는 것 같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이트들은 불법인것인가요? 걸리면 다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추가로 관할 관청(시청,구청,군청,노동부,경찰서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다.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파출부, 가사도우미, 간병인, 취업컨설팅, 헤드헌팅 등)는 "허가" 업종이다.
즉, 사업자 등록증 "종목"을 "고용 알선 및 소개"로 등록하고 "허가" 없이 사업을 하면 불법이다.
직업안정법상 허가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구인구직 알선 행위를 할 경우, 업체에 대한 벌금이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작은 것이 아니던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