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http://ilovesite.net/board/bbs/board.php?bo_table=talk_09&wr_id=330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추가로, 해당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나요?
우선은 명시가 되어있다면 판매자분에게 제작사측과의 조율을 요구하시면되실것같구요.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는데도, 해당부분이 상호간조율이 안되어 운영이 어려운정도라면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의 해지 및 인수대금 반환/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할수 있겠네요
글내용으로 보아 제작업체측에서 너무 많은금액을 요구하는것같아보이긴합니다.
사이트를 최초제작시 제작단가등을 알아보시고, 관련이미지, 폰트등이 너무비싸다면
다른제작사측등을 통해 교체를 하시는것이 좋겠네요.
꼬리가보여님의 댓글
꼬리가보여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알럽카오스님~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져있질 않고,
저작권 항목에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로 계약되어져있습니다.
그후 계약의 변경사항에 대한 재계약서명은 없었고요.
지금에와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의 경우 원래 계약당사자 분께 한해 1회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이며 타인에게
양도, 양수,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양도, 양수, 매매를 하실 경우 제작자인 저희 업체와 저작권과 사용료(이하 라이센스비용이라 칭함)에 관해협의를 하신 후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란 내용을 내어놓으며 위와같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금액이 제작비용의 50%인 1천만에서 1천5백만 정도가 지불되어져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경우인가싶어 의문이 많이 갑니다.
아..더불어..알럽카오스님의 링크를 열어보니 현재의 페이지가 다시 나오더군요.
죄송스럽지만,도움이 될 내용이 되어져있는 링크를 다시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에 죄송스럽고,글에 너무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알럽스마스님의 댓글
알럽스마스 작성일
카오스님께서 남기신건
http://ilovesite.net/board/bbs/board.php?bo_table=help_02&wr_id=42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위의내용이 맞다면, 판매자에게 과실이 있어보이네요
제작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판매를 한것일테니까요
구매자분께서는 양도를 하려하였으나, 양도후 정상적인 운영이 안됨으로
판매자에게 해당부분의 처리할것을 말하고, 그것이 처리되지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할것같네요.
--------
대한법률공단의자문을 구하자면,
인수후, 쇼핑몰 운영이 어려운 정도로 문제가발생된다면, 계약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인수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