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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운영자인데요,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다른쇼핑몰을 하나더 인수해서 조금 다른 메뉴로 시작하려고하는데요
이분이 간이과세자로 샾을 운영했더라구요.
이걸 제가 받아서 해도 관계없나요?
그리고 제가 쇼핑몰이 있는데, 하나더 쇼핑몰을 내면 또 사업자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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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간이과세자의 쇼핑몰을 일반과세자가 인수받아하여도 전혀관계없습니다.
두개의 쇼핑몰을 한다고해서 사업자를 또 내는것도 아니구요.
대신, 도메인이 하나추가되었으니 통신판매등록증에 추가된도메인 넣어야하니다.
이건 시청가면넣어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