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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받은금액은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것같고,
주위에서도 그래서 현금결제들 많이 받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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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푸싱님의 댓글
푸시푸싱 작성일
현금결제 전액신고 안하고, 정말운이 없으면 조사나올수도 있습니다.
현금결제가 아예없는업종도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들은 현금결제가
존재할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부분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파악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최서한의 그선을 그어놓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선보다 현금매출 신고가 낮다면 의심을 들겠지요.
신고아예 안하고 불안한것보단 세무사상담받으시고, 적정량 신고하시고 세금조금내시는것이
마음편합니다.
지연이꿈님의 댓글
지연이꿈 작성일
저같은경우는 매번 신고할때마다 세무사에 맡기는데요.
세무사가 이정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금액은 보통 현금결제 500나왔을때
150-200 정도로하자 이정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