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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쇼핑몰사업자 인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매입부분에있어서 간이과세자기때문에 세금은 상관없는건가요?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때 그때부터 세금내는건지... 아님 그전거도 내는건지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할시엔 4대보험 이런것들은 어떻게되는건지..궁금하네요.ㅠㅠ
이해할수있도록 친절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호피님의 댓글
호피 작성일
세금은 간이과세자라하여 안내고 그런건 없습니다.
매입부분도 잘챙겨놓으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지만, 간이과세자도
어느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4대보험은.. 요즘은 1인이상만 고용해도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한곳만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4곳다 전송되어 가입됩니다.
유재호님의 댓글
유재호 작성일
세금도 내야 합니다만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이 나올텐데 보통
간이과세율이 적용되면 내실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4800만원 넘어가면 일반으로 자동 전환되는건 아시죠?
4대 보험은 네이버에 4대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4대보험 가입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보시는 게 빠를 듯 합니다.